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할 때 전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 건에 대한 융자 등이 있을 때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판별할 때도 활용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죠.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 확인을 인터넷등기소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확인만 할 수 있고, 개별적인 세세한 내용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추가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확인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는 법
1. 검색 창에 '인터넷등기소' 검색
2. 보안 프로그램과 열람 프로그램
등을 설치
3. 위 메뉴에서 '확정일자' 확인
4. '정보제공'-> '열람하기' 선택
5. 지번이나 도로명 혹은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를
이용해 검색.
아래쪽의 설명을 보면 2014년 1월1일 이후 일자를 부여 받은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일자로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다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아파트의 경우 동, 층, 호수 등과 임차인 명칭만 알고 있다면 바로 열람이 가능해서 무척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단,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제 3자 확인 때는 건축물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는 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 확인을 인터넷등기소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집 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런 확정일자 등을 확인하고, 별 다른 내용이 없는 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겠습니다.